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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