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과거 국회의원 선거 경쟁후보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홍보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상수(76·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과 공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당내 경선을 위해 같은 당 윤상현 국회의원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경선운동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B씨(온라인 홍보업자·올 2월 구속기소)에게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의 제보로 윤 의원측이 총선공작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해당 기사에 대한 매크로 작업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검찰은 안 전 의원이 4·13 총선 때 윤 의원측에 의한 허위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을 대선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알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최근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공작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