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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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인권회 권고에 따라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관계 부처와 협업·추진중이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부장관 및 행안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이행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