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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시행한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복장점검)가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실시한 필기시험은 사전교육·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고,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문항이 상당수 포함됐다.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시험 성적을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시험 중에 공지한 점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들은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회의 도중 A씨는 일부 청소노동자의 복장을 평가하며 박수를 치는 등 평가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복무규정 등 근거 없이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고용부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규정하는 공방으로 확산해 2차 가해로 연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서울대총장은 조직의 수장 자격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방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