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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조건, 실거주 요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수분양자들이 남긴 물량이다. 이 청약은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비롯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