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업투자자 B씨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신과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 컴퓨터 1대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해 자동 주문(매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동시에 다량의 주식 매매 주문을 냈다. B씨는 1초에 4~5회 속도로 1주씩 수 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 C씨는 여러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바이오 분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차입 자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올 상반기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례와 최근 특징 및 동향 등을 30일 발표했다. 또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해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상장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알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하며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또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종가 형성 시간대에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 내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 등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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