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後 항만 미세먼지 절반 줄인다…농·축산 배출량도 30%↓

연내 LNG 항만청소선 2척 건조
5대항 배출규제·저속해역 조기 도입
2030년까지 관공선 139척 친환경化
65일째 발묶인 ‘추경’ 국회통과 관건
  • 등록 2019-06-28 오후 1:21:07

    수정 2019-06-28 오후 1:21:07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부가 3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 9월부터 부산·인천 등 5대 항만을 중심으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도입한다. 또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2016년과 비교할 때 30% 감축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선박 분야 및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지난 2016년 3만4260톤(t)에서 2022년 1만6000t 미만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같은 기간 2만t에서 1만4000t으로 30% 줄일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5등급 노후화물차 항만출입 제한

우선 해수부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과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해당 해역 내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지정된다.

공공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도 확대된다. 해수부는 올해 LNG 추진 청항선(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2척을 건조하고 2025년까지 노후관공선 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한다. 또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민간 분야에서 100척 이상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방침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를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3개 항만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소 58곳도 설치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하역사·항운노조·수협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배출가스 저감 추진

농식품부는 축사 환경규제 기준 등을 강화해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지난 2016년 23만7000t에서 2022년 16만6000t으로 30% 감축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 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로 나타났다. 농·축산 분야의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재료가 되는 물질) 배출량은 35만60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1차 미세먼지는 연소·비산먼지·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경유 사용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며 축산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축산 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 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교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를 30% 감축하는 한편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완료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해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17년 39㎍/㎥에서 2022년까지 35㎍/㎥로 강화된다.

지하철·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는 오는 2022년까지 627곳에서 100% 완료할 예정이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 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넓혀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65일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시작을 못한 추경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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