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1일 대선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왼쪽) 전 의원과 부단장 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는 조작 제보 검증 및 폭로 기자회견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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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수사 결과가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이한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유미씨의 단독범행’ 이라고 결론지은 국민의당 조사와 달리 검찰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 등까지 기소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대선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 5명의 핵심피의자들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처분을 받았다”며 “특히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 처분된 5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하고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