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인사청문특위 6일 전체회의서 보고서 채택 의결
"박정화, 약자 보호 기여에 소신…도덕성 흠결 발견 안 돼"
  • 등록 2017-07-06 오전 11:28:09

    수정 2017-07-06 오후 1:23:13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이날 보고서 채택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분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지난 4일과 열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병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문장 앞뒤 맥락상 ‘여성 대법관으로서’로 문장에 넣어야 앞뒤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으나 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결국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종합의견에 들어갈 후보자의 ‘자녀 유학’ 문제 관련 여야 이견으로 잠시 정회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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