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 與 방어 Vs 野 집중공세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소수 의견 표명이 헌법 재판 책임성 구현"
한국당 "통진당 강령, 주권재민 부정 아니냐"
  • 등록 2017-06-07 오전 11:57:44

    수정 2017-06-07 오전 11:57:4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7일 그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중공세를 하고 나섰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과 관련한 정당 해산 반대에 대해 진보성향 민주당은 옹호를, 보수성향 한국당은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소수 의견을 표명하는 게 국민에게 공개해서 헌법 재판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며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수 의견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법사위에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처럼 집권 세력과 반대세력 (의견 대립이) 극심할 경우 재판 공정성 확보가 오히려 어렵다, 대통령 영향력이 압도적인 우리 경우는 더 그러하다”며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반대 소수의견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강령 내용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 없느냐. 주권재민 부정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질적 국민주권 권리를 실현하자(가 통진당 강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강령 자체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청구 했었다”며 “그 재심 청구를 작년인가 각하했다. 그 각하는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했고 거기서도 소수 의견을 쓴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날까지 진행되며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 논의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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