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23개 시공사에 공정거래법 위반(19조)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시공사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낙찰금액 960억원)에서 담합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7개 법인에는 검찰 고발 처분도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한국스택이다. 이들은 ‘한연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해오다가 2014년 5월13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4개월여 뒤인 10월2일 담합을 재개해 지난해 11월13일까지 담합을 계속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정황을 일반시민 제보로 접수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과징금 액수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7% 수준을 부과했다.
|
|
☞ 공정위, '입찰담합' 미츠비시·덴소 111억 과징금(종합)
☞ [국감]정재찬 "이통사 담합 여부 들여다보겠다"
☞ 케이블TV협회, '지상파 담합행위' 조사 촉구
☞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3사 또 담합 적발…과징금 573억 ‘철퇴’
☞ 시멘트업계, 담합 행위 끊이지 않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