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배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기사건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3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를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주요계열사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동양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해 왔다. 그러다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동양 회사채 구입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양그룹은 또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원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실이 초래됐다.
김철 전 사장 등 그룹 임원들의 개인 비리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 연명’으로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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