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집행"
  • 등록 2010-12-23 오후 5:24:52

    수정 2010-12-23 오후 5:24:5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3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본사 차원에서 처방 증대 등의 목적으로 현금 및 물품을 거래처에 제공했고, 도매상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재판매 가격을 지정한 점을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관련 행위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며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도 잘못 계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여에 걸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동아제약이 3년 9개월 동안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것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도 정당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도매상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동아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약산업 특성상 정보제공과 판촉활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래 상대방이 의료전문 종사자며 생명관련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규범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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