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고양덕양등 12곳 투기지역지정(상보)

이달 20일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신고
  • 등록 2003-10-14 오후 5:12:49

    수정 2003-10-14 오후 5:12:49

[edaily 양효석기자] 대전시 대덕구·동구, 대구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9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집값이 2% 이상 급등한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41곳을 포함 모두 53곳으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기지정된 4곳이 유지됐다. 토기투기지역은 이달말 분기별 지가동향을 발표한 후 심의할 예정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지정요건을 두달 평균가격상승률에서 한달 평균가격상승률로 변경함에 따라 이번 심의대상이 33개 지역으로 많았다"며 "9월중 2% 이상 가격상승지역이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월간 2% 상승이면, 주간 0.5% 상승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간상승률을 많이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차관은 "토지는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정부정책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높아 주택과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이달말 심의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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