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오세훈 시장, 하반기 법률자문단 25명 재위촉·우수위원 표창
시민감사 감사청구 가능기간 도입 등 주제로 자문회의 개최
논의 결과 반영해 법령·제도개선 추진 예정
  • 등록 2024-09-12 오전 11:15:00

    수정 2024-09-1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일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2년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업무 관련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한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현재 변호사·법학박사·교수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 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법률자문단은 총 25명(변호사 16명, 법학 교수 8명, 법학박사 1명)으로 2022년 첫 위촉 후 올해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됐다. 이와함께 1년 이상 활동한 자문위원 중 법률자문과 자문회의 참여 등 실적우수위원 5명을 대상으로 표창장(감사장) 수여식도 진행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자문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과 표창장(감사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법률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감사 36건, 고충민원 조사 20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44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는 서영득 법률자문단장 사회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과 ‘시민감사에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 등 감사제도 관련 2가지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포함, 효율적인 성과 중심 감사, 조사제도를 위해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 권익구제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일 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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