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하루 '6만7000원→15만원' 인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청구빈도 높은 비급여 항목 추가 지원
  • 등록 2024-02-15 오후 12:00:00

    수정 2024-02-15 오후 7:19:29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린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내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은 2009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뇌 손상·사지마비 등 간병 1등급일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다.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진료비는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여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이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소요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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