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상보)

21일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서 이뤄져"
  • 등록 2023-12-21 오후 2:50:27

    수정 2023-12-21 오후 7:05:42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월 (계좌 사찰 관련) 발언에 대해 당시 언론사와 피해자에 대한 유착 의혹이 있었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단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된다”며 “이후 7월 경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발언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마땅한 바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해 7월엔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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