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원씨는 해당 인턴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2018년 모두 합격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의 하드디스크 등 3개에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PB 김경록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자료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하드디스크에서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 당시 조 전 장관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넸으므로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