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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촉발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지난 민선 7기 때 남양주시와 감사 갈등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간 전례가 있어 본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평군수 기자회견 동원 ‘정치적 행위’ 해석 관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이후 양평군 공무원이 정치중립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는 지난 21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은 먼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 당시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청 공무원 10여 명이 배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 될 수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감사요청건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기에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경우 본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의 사전조사 착수에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감사(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공식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본조사가 진행될 시 지난 민선 7기 때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촉발된 ‘감사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임기였던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점화된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은 남양주가 도의 감사를 ‘보복성’으로 규정하며 두 차례 거부했고, 쌍방 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청구까지 가게 됐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경기도의 조사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에 향후 본조사와 이에 따른 인사조치가 권고될 시 도와 양평군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상황이다.
감사에 정통한 한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자발적 동참을 했으면 모를까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라는 것도 있기에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주민감사청구가 조만간 접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관련 조사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