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코인) 이용자 자산 보호, 코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규율하는 게 골자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엔 가액을 추징한다. 이를 위해 코인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검사 및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 등이다.
코인 사업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서도 안 된다. 자기발행 코인 거래는 제한된다.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코인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 코인은 자기소유 코인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코인거래 기록은 15년간 보존된다.
이번 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에 대해선 주요국, 국제기구 등 논의 동향을 살펴 국제기준이 가시화하는 대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