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천NCC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대표이사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과 별도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한 경찰은 여천NCC의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영진기술의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