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유기·도주 시 26년

대법원 양형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제123차 전체회의…오는 7월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 등록 2023-04-25 오후 1:27:08

    수정 2023-04-25 오후 7:50: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뀐다. 시신을 유기한 때는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 14일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도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량이 대폭 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한다. 현재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숨졌을 경우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2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숨진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벌금형 300만~1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5년으로 증가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4~8년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형량도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무면허운전은 최대 징역 6~10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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