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일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영업팀 팀장은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이 외에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07%,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 지급, 미국 달러 환전 우대,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