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수위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했다.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역과 수도권 5개 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은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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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이거나 광역시 도시 지역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 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