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달라지는 점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되면 주담대 가격 제한 사라져
비규제지역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등록 2022-09-21 오후 3:00:05

    수정 2022-09-21 오후 9:23:1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종과 인천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26일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수위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했다.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역과 수도권 5개 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은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자료=뉴시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 구매용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런 가격 규제가 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자유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이거나 광역시 도시 지역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 수위가 낮아지면 집값이 고개를 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 경제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7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던 대구에서도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 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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