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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수 학부모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제주 등 7개 교육청으로 확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도입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보호조례(교권보호조례) 초안은 완성한 상태이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다면 서울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이 된다. 현재 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곳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1기 임기를 시작한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와 12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5년 모든 중·고교생에게 교육형 태블릿 PC 보급 △유·초 돌봄운영 시간 저녁 8시로 확대 △유치원 입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