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사기 행각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1심 징역 8년서 1년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박영수 전 특검 등에 금품 제공 사실 폭로하며 파장
  • 등록 2022-04-01 오후 3:10:43

    수정 2022-04-01 오후 3:10:4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를 탄 자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송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 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졌다. 송 씨는 17억4800여만 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씨는 수사를 받던 중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폭로를 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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