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비조합원이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고, 비조합원 대출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개별 업권별로는 신협은 유리해지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불리해질 전망이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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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상호금융 예대율 산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합원에 나간 대출엔 90%, 비조합원 대출은 120%를 각각 가중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똑같이 1억원을 빌려주더라도 조합원은 9000만원, 비조합원은 1억20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예대율은 총대출(정책자금대출·햇살론·사잇돌 제외)에서 예·적금과 출자금을 합한 값을 나눠 산정된다. 상호금융 회사는 이 비율을 80~10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비조합원 대출에 가중치를 크게 두면 분자(총대출)가 커져 예대율이 오르게 된다. 반대로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면 예대율은 낮아진다. 상호금융사로선 예대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조합원 대출을 늘려야 한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9일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대율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바뀐 예대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대율은 분기 말월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미 취급한 대출액이 크다 보니 당장 바뀐 예대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상호금융권은 올해부터 조합원 대출을 늘리고 비조합원 대출은 줄일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예대율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바뀌는 산식대로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별 업권별로는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농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신협은 유리해지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불리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신협은 지금도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해야 해 예대율 산식이 바뀌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대율 관리가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수협과 산림조합은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이들 업권의 준조합원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대율 산식이 바뀌면 준조합원 대출 줄이거나, 이들 대출을 늘리는 이상으로 조합원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