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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6월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광명-시흥)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유형별 공공자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5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마치고 총 3만2000가구 규모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도심 복합사업 5만가구, 공공 정비사업 2만7000가구(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공공재건축 2000가구·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3000가구 등 총 10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