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서울시, 근생빌라 877건 적발…이행강제금 62억 부과
정부24 사이트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열람 가능
  • 등록 2021-03-30 오후 12:40:27

    수정 2021-03-30 오후 12:40:27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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