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팀-감찰부 설왕설래…법무부 진상조사 이목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수사했던 수사팀
한 언론 인터뷰서 모해위증교사 없었다 주장
임은정, 대검 감찰부 차원서 "오보" 조목조목 반박
마침 박범계 '진상조사'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귀추 주목
  • 등록 2021-03-12 오후 2:51:27

    수정 2021-03-12 오후 2:53: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이 자신들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대검찰청 감찰부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설왕설래 공방이 벌어졌다. 마침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와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1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인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것인데, 이 관계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당시 동료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해 와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영상녹화 CD 역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대검에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받아 대검 감찰부 차원에서 “오보”라며 대응에 나섰다.

임 연구관은 “해당 기사 중 ‘재소자들을 공식 조사한 영상녹화 CD는 과거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인 김씨만 영상녹화 조사했고 증인 최씨와 한모씨에 대하여는 녹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수사팀은 변호인의 김씨 영상녹화 CD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했고,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거개시 신청을 하자 2011년 4월 재판부에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2011년 4월 8일 재판부에서 증거개시 결정을 하자 김씨의 영상녹화 CD를 변호인에게 비로소 열람·등사 해주었을 뿐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건기록에도 CD는 편철돼 있지 않다”며 “감찰부는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거개시 결정으로 영상녹화 CD를 열람·등사했음을 확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사본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이와 함께 인터뷰 내용 중 “‘재소자들이 중앙지검 강력부·금조부 등 다른 부서에 불려다니던 도중 자발적으로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겠다고 제보해와 수사팀 면담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꼬집었다. 당시 수사팀과 김씨 모두 법정에서 ‘특수1부는 한만호씨의 편지수발내역에서 김씨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김씨를 소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주고 받았다는 것.

이어 임 연구관은 “김씨, 최씨는 강력부 박모 검사실 ‘검찰 정보원’들로 강력부 관계자 요청을 먼저 받고 수사팀 소환에 응한 것이거나, 강력부로 출정 나왔다가 수사팀 검사실로 이동하여 면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과 대검 감찰부 간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법무부 감찰관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같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뒤집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전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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