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및 기술을 지정하여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비대면 서비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과 정보보호를 결합한 우수 기술을 심사해 지정한다.
지난 3년간 국내 벤처기업 11개의 정보보호 기술이 우수기술로 지정됐으며, 지정 기술을 보유한 4개 기업은 약 142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8개 기업은 69건의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국내외 특허 및 지재권 출원, 2개 기업은 인도네시아·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공모는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 또는 KISA 누리집에서 기술·제품·서비스별 지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설명회가 오는 26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최광희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역량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K-사이버방역`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된다”며 “이번 공모에 물리보안·AI·비대면 등 디지털보안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