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차량에 1명 사망…"회식 후 졸았다"

  • 등록 2020-12-17 오후 1:37:59

    수정 2020-12-17 오후 1:37:5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회식 후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에서 김포로 가는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 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하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인 것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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