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총선 불출마…"성찰 시간 가지라는 하늘 뜻으로 생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까지 당선무효형 받은 점 부담 작용한 듯
"지역서 오래 고생한 후보가 천안갑 후보로 결정되길"
  • 등록 2020-02-28 오후 12:03:31

    수정 2020-02-28 오후 12:04:0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현재의 제 상황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 뜻으로 생각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당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준엄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수양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당의 총선 승리와 민주주의, 공정한 경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나아가서 국민총생산(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의식의 확산을 위한 작은 실천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우 부끄러운 처지이지만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우리 당의 후보가 천안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천안갑 대다수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특별한 부탁도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 올린다”며 이 지역 후보 선정에서 ‘전략공천’은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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