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해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해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