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프리랜서마켓·배달숙박앱 사업자 부가세 '현미경 세무검증'

부가세 대상자 532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성실 신고 지원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강화
  • 등록 2019-07-11 오후 12:00:00

    수정 2019-07-11 오후 12:00:00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능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이트인 프리랜서 마켓, 배달앱·숙박앱 이용 등 신종 거래가 부가세 신고·납부 검증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명, 법인 93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 현황 명세서,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 공제금액을 신규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펀의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은 8월9일보다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해외사업장 양도·청산·부분 축소’ 기업이 대상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해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 등이 대표적인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내용 확인 사례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랜서 마켓 거래 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 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현금 수입자·면세 겸업자 등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를 추출해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이상 혐의 거래도 가려내겠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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