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불법 강제철거’ 없어진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전 구역 적용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 추가
조례 개정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도 동참
위반 시 사업시행인가 취소, 공사 중지 행정조치
  • 등록 2018-05-30 오전 11:15:00

    수정 2018-05-30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시내 총 210개 정비구역에서 전면 적용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설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이다.

앞서 시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난 2016년 9월 마련했다. 이후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하고 이때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던 94개 정비사업장도 동참을 이끌어내 서울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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