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3영업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연장된 기간을 통해 배당사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을 포함해 이번 사고 관련 임직원들의 문답을 추가로 진행할 것도 있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다음달 3일 검사가 완료된 후 그 다음주에나 돼야 검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주당 1000원을 주는 현금 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지급해 총 28억1000억주 가량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 501만주 가량을 시장에 내다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