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탄핵일지]가결부터 인용까지 91일…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

헌재 10일 朴 대통령 탄핵 인용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 가결이후 91일만
  • 등록 2017-03-10 오전 11:21:49

    수정 2017-03-10 오전 11:21:49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된 지 91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됐다. 이는 탄핵 가결 기준인 재적 3분의 2선인 200명을 30여명 이상 넘어선 것으로 당시 172명 수준인 야권 이탈 표가 없다고 전제했을 경우 당시 새누리당에서 상당 수준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28석,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7석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탄핵 가결선인 200명을 채울 수 없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지난해 12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어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사건 주심으로 선정했다.

같은달 13일 헌재는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위한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고 사흘 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같은달 3차례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었고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을 기각했다. 이후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새해 첫 한 달 동안 9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박 대통령은 같은달 25일 공개된 ‘정규재 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달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14차 변론기일을 열고 같은달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틀 후 이에 반발하며 최종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다. 헌재는 같은달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같은달 27일로 연기한다.

다음날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고 박 대통령은 같은달 26일 최종변론에 불출석할 것을 결정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했고 헌재는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시간을 공개한 뒤 이날 탄핵 인용을 통해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