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12월 15일)’ 중 모두 19건의 산불이 발생해 5.6㏊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25건, 20㏊)보다 건수는 25%, 피해면적은 72%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4건, 전체의 21%) △논·밭두렁 소각(2건, 11%) △건축물 화재(1건, 5%) △야영객 실화 등 기타(12건, 63%) 등이다.
특히 올해 12월 15일까지의 산불피해는 389건에 376㏊로 지난해(617건, 417㏊)에 비해 발생건수는 37%, 피해면적은 10% 줄었다.
이 같은 성과는 산림헬기의 ‘골든타임제(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강화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통한 신속한 진화가 병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내년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강화됐으며, 산림과 인접한 야영장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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