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사이버 사찰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테러빙자법’ 강행 처리에 이어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의 ‘창조 여론’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상황 강조, 국정원 등 관련 부처의 ‘공포 마케팅’, 박 대통령의 조속한 입법 처리 지시,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법안 처리 압박이라는 일련의 대통령 관심법안 강행 처리과정의 반복 또 반복이다.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나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정원 발표대로 사이버 경계망이 무너졌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발표대로라면, 전방에서의 ‘노크 귀순’이 군의 경계망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이버 경계망이 심각하게 뚫린 것이다. 지난 2012년 노크 귀순이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군의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문책했다”고 상기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버 사찰법은 지난 테러빙자법에는 비교도 안 될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우선 사이버 사찰법은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모호하게 해놓았다. 국정원이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제6조에 국정원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사업자들까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다. 현재 민간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미래부에 사이버대책센터가 구성돼 가동중인데, 이를 다 국정원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포털, SNS, 쇼핑몰 등에게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을 국정원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앙집중형 보안망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자칫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이버 안전망이 ‘잠금 해제’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떠한 견제 통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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