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31일 18시 2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는 보유중인 삼성생명(032830)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에 대한 매각을 마쳤다.
2007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CJ는 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 지분을 단 한주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CJ그룹에게 `2+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분을 처리하도록 했고, 그 기한이 9월 3일로 다가온 상태였다.
한편 이번 지분 거래로 인해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종전 2.3%에서 4.49%(898만5850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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