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8일 18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CJ그룹 지주회사인 CJ(001040)(주)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 CJ그룹이 이같은 인수구조를 마련한 것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이 있다.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이 대한통운 인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CJ(주)와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한통운을 공동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통운이 CJ(주)의 자회사가 되면 CJ제일제당은 손자회사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치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동출자할 경우에도 7대3, 6대4 등 어느 한 쪽의 출자 비율이 많아서는 안된다. 가령 CJ제일제당이 인수지분 중 70%를 인수하고, CJ GLS가 30%를 인수할 경우 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CJ GLS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되면서 관련법에 저촉된다. 결국 CJ그룹은 지주회사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고, 자회사 두 곳이 5대5의 비율로 공동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CJ(주)도 간접적으로는 대한통운 인수자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 CJ제일제당에 비해 CJ GLS의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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