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CJ 대통 인수]⑤CJ컨, 대한통운 5대5 출자 이유는

공정거래법 규정 때문..이재현 회장 GLS 증자 참여 여부 관심
  • 등록 2011-06-28 오후 6:54:22

    수정 2011-06-28 오후 6:54:22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8일 18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한통운(00012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컨소시엄은 계열사인 CJ제일제당(097950)과 CJ GLS가 5대5의 비율로 인수자금을 분담키로 했다.

CJ그룹 지주회사인 CJ(001040)(주)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 CJ그룹이 이같은 인수구조를 마련한 것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이 있다.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이 대한통운 인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CJ(주)와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한통운을 공동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통운이 CJ(주)의 자회사가 되면 CJ제일제당은 손자회사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치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동출자할 경우에도 7대3, 6대4 등 어느 한 쪽의 출자 비율이 많아서는 안된다. 가령 CJ제일제당이 인수지분 중 70%를 인수하고, CJ GLS가 30%를 인수할 경우 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CJ GLS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되면서 관련법에 저촉된다. 결국 CJ그룹은 지주회사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고, 자회사 두 곳이 5대5의 비율로 공동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CJ(주)도 간접적으로는 대한통운 인수자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 CJ제일제당에 비해 CJ GLS의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CJ 측은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공시를 통해 "CJ GLS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CJ주식회사가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의 택배계열사인 CJ GLS는 1996년 이재현 회장이 CJ에게서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곳이다. 이후 유상증자를 거치며 CJ(주)와 외부투자자 등이 들어오면서 지분율이 희석, 현 대주주 구성은 CJ(주) 41.44%(238만5617주), 이재현 회장 23.8%(137만20주)로 이뤄져있다. 이에따라 CJ GLS가 대한통운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CJ(주)는 물론 이재현 회장의 출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2006년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 당시에는 실권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CJ 대통 인수]④이번에도 골리앗의 저주? ☞[마켓in][CJ 대통 인수]④이번에도 골리앗의 저주? ☞[마켓in][CJ 대통 인수]③줄어든 풋옵션 부담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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