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2일 KBS 기자회견 직후에 낸 보도자료에 이은 두 번째 반박 보도자료로서, SBS는 이틀 연속 KBS, MBC 기자회견에 맞불을 놓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SBS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에 대해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KBS에 이어 MBC마저 4년전 방송 3사 합의를 근거로 SBS를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SBS는 "MBC가 SBS에 대해 방송3사 사장단 합의 위반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입찰업무 방해, 민사적으로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합의서의 성격이나 SBS의 방송권 획득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MBC가 주장하는 형사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 절차가 공식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SBS가 월드컵 방송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입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월드컵 방송권은 입찰 방식이 아니라 FIFA 와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SBS는 "특히 1997년 MBC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단독 중계 방송함으로써 방송3사간 신뢰를 저버리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그 뿐만 아니라 1999년 반복되는 방송3사 간의 합의파기를 막기 위해 방송협회를 통해 '스포츠 합동방송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을 체결한 지 불과 수 개월 만에, MBC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방송권을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단독 구매하기도 했다. SBS의 방송권 계약을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런 행위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SBS는 "이같은 공영방송들의 신의를 저버린 반복적 합의파기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온 SBS는 부득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중계방송권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또한 이에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본격적으로 중계방송권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이 중계방송권 확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어 '추상적인 요구를 해온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SBS는 "방통위 권고에 따른 자율적 협상에서도 SBS는 '공헌도 대가 포함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기회상실비용을 포함한 원가법' 등 현실적으로 회계에서 통용되는 방법까지 제시했음에도 MBC는 이를 사문화된 추상적 가치라고 일축하는 것은 협상을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SBS는 방송법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진지하게 협상을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에 이어 MBC 마저 잇따라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국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MBC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