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웹보드게임 사행화 금지법 발의"

과도한 사행성 조장하면 등급 반려
  • 등록 2009-11-26 오후 6:40:50

    수정 2009-11-26 오후 6:40:50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웹보드게임 사업자들의 사행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게임물의 사행성 내용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도 위원회가 심의와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스톱과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하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위원회가 등급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웹보드게임 제공 업체는 이용자들의 사이버머니 보유 한도와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이버머니 단위와 실제 화폐를 일치시키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게 했다.

아울러 웹보드게임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지만 고스톱, 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또 그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도 더 이상 사행성 문제를 게임머니 환전상 탓으로만 돌리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게임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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