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화 `해운대` 불법복제 458점 삭제

향후 모니터링 확대..불응 업체 강력 대처
  • 등록 2009-09-01 오후 5:46:30

    수정 2009-09-01 오후 5:46:30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최근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 `해운대` 의 동영상이 불법복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운대`의 불벌 동영상 유통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 1일 12시 현재 71개 업체에서 458점의 해운대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1일 웹하드와 P2P 등 140여 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운대 관련, 침해 저작물 유통 방지 요청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신속하게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복제 전송 중단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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