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래 오늘 선고가 맞는데 당사자가 많이 계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서야 선고기일을 2주 미루기로 했다”며 “다음 판결 선고 기일에 못 나와도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원고 중 1명인 김대인 씨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첫차 타고 다들 올라왔고 지금 오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해서 대기 중인데 오전 9시40분쯤에 연기 메시지를 받았다”며 “하루 전이라도 연기됐다고 말해주면 오질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약자라도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통상 선고기일 변경은 최소 며칠 전에 안내하지만 직전에 바뀌는 경우도 없는 일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 당사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 미명 하에 1980년대 전국의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보호감호자들은 길게는 몇 년간 이곳에서 폭력과 구타에 시달리며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