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선고 직전 돌연 연기…피해자 항의

법원 10시 선고 직전 2주 연기 결정
피해자 "지방서 첫차 타고 왔는데 황당"
선고기일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 등록 2024-09-26 오전 11:26:53

    수정 2024-09-26 오전 11:30:4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직전에 기일변경을 안내하면서 피해자들이 항의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6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서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래 오늘 선고가 맞는데 당사자가 많이 계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서야 선고기일을 2주 미루기로 했다”며 “다음 판결 선고 기일에 못 나와도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에 참석한 일부 원고는 재판부를 향해 황당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부산, 강원 등 각지에서 7명의 피해자들이 자리했다.

원고 중 1명인 김대인 씨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첫차 타고 다들 올라왔고 지금 오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해서 대기 중인데 오전 9시40분쯤에 연기 메시지를 받았다”며 “하루 전이라도 연기됐다고 말해주면 오질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약자라도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통상 선고기일 변경은 최소 며칠 전에 안내하지만 직전에 바뀌는 경우도 없는 일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 당사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 미명 하에 1980년대 전국의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보호감호자들은 길게는 몇 년간 이곳에서 폭력과 구타에 시달리며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2022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고 최근 법원은 승소 취지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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