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노조 "실질적 완전월급제 촉구"

해성운수 앞에서 기자회견
사업주 처벌 및 서울시·정부 책임론도
택시기사 전신 60%에 3도 화상
  • 등록 2023-09-27 오후 2:13:18

    수정 2023-09-27 오후 2:13:1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에 승차하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21년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를 비롯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여전히 택시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성운수는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거 민주노총 조합원을 표적 해고했고, 3년의 투쟁으로 그해 11월에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됐지만, 사측은 다시 최소배차와 최저임금 미만 월급지급을 일삼다, 차량 승무를 아예 배제하고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성운수의 불법행태를 눈감아주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법에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는 전날(26일) 오전 8시 26분쯤 해성운수 앞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 택시기사는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조 측은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의사는 회복이 빠를 수 없고,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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