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까지 유휴 국유재산 소유권 정비…"활용도 높일 것"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
연말까지 지자체 요청 국유재산 55건 매각·대부
  • 등록 2023-09-13 오후 3:32:33

    수정 2023-09-13 오후 3:32:3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를 전면해소를 통해 소유권을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 55건을 매각·대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 재정관리관은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며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6~7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 재정관리관은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2023년에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

한편, 그간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 △속초시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옛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서순철 강진군 부군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늘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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