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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성향과 관계없이 소신 있는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판결이 경찰의 직사 살수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관련 사건이다. 당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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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을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등 ‘사법의 비정상화’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독식했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체제 아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는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 고법원장 등을 통해 행정 능력도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동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지만 임명될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반대한다면 임명할 수 없다. 아울러 ‘정운호 게이트’ 연루 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 과거 판결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