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비리 한두건 더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발본색원 해 새로운 관행 설립하는 게 바람직"
비리 사건엔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
'회장 선출'KB, 비리 적발 공개에 "정무적 고려 없어"
  • 등록 2023-08-10 오후 2:36:37

    수정 2023-08-10 오후 7:00:3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한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더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남은행 횡령건을 언급하면서 “저희(금감원)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한두 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다 발본색원해서 다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운영과 관행들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부장급 직원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으나,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잇따른 은행권의 비리 사건과 관련 “앞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 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해 7월 1일부터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경남은행을 비롯한 은행 측에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고,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된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울러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이용행위로 66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의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의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고객의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적발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권 사건사고의 발표는) 해당 건의 원칙적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 파장을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예를 들어 여수신을 전담으로 하는 은행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실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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